내달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때 LTV·DTI를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례로 기존 규정 하에선 3억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2억1천만원을 대출받았을때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으로 내려가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1억7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3천5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LTV 재산정 절차가 면제되므로 2억1천만원 대출금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환방식만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절차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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