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에 중복된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능이한 곳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제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련 업무가 인증 대상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기관 통합으로 식품·축산물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두 기관의유사·중복 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 업무로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통합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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