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41.96

  • 92.37
  • 1.87%
코스닥

1,075.83

  • 11.42
  • 1.07%
1/3

외국인에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제공

관련종목

2026-01-27 12:5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제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한 번에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일례로 미국 거주 시민권자인 한국인이 사망했을 때 한국에 보유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중국 동포가 한국 거주 중 보유했던 재산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 때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표기된 여권·외국인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032830], 유안타증권[003470],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