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수익금 배분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11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복권기금)의 35%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10개 기관에 배분돼 정해진 사업에 쓰인다.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복권기금 법정배분 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 사업성과가 미흡해도 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취지와 다르게 기금이 집행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해도 환수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종안 기재부 경제재정성과과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사업들의 기득권 인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중복투자 지적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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