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는 세월호 수습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공사가 11일 밝혔다.
공사는 채권 회수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과 연결된다는 오해가 확산하자 이같이 설명했다.
공사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채권 회수가 이뤄지면 파산한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모가 1997년에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유 전회장은 30억원의 보증을 섰다.
근 20년간 이자가 불어나면서 유 전 회장의 보증금액은 17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 본인과 제3자 명의의 재산 1천13억원 상당을 발견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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