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3천128억원 규모, 1천893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밝혔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201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천14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입찰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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