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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효과 & 세 부담 귀착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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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효과 & 세 부담 귀착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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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세수효과(전년 대비 기준) (단위: 억원)┌────┬────┬────┬────┬────┬────┬────┐│ │ 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 │ │ │ 이후 │├────┼────┼────┼────┼────┼────┼────┤│ 계 │ 10,892 │ 5,561 │ 8,353 │ -35 │ -1,547 │ -1,440 │├────┼────┼────┼────┼────┼────┼────┤│ 소득세 │ 3,786 │ 2,386 │ 1,211 │ 1,904 │ -805 │ -910 │├────┼────┼────┼────┼────┼────┼────┤│ 법인세 │ 2,398 │ 357 │ 5,292 │ -1,979 │ -742 │ -530 │├────┼────┼────┼────┼────┼────┼────┤│부가가치│ 3,135 │ 1,227 │ 1,868 │ 40 │ 0 │ 0 ││ 세 │ │ │ │ │ │ │├────┼────┼────┼────┼────┼────┼────┤│ 기타 │ 1,573 │ 1,591 │ -18 │ 0 │ 0 │ 0 │└────┴────┴────┴────┴────┴────┴────┘ ◇ 세 부담 귀착 (단위 : 억원)┌────────┬────────┬────────┬────────┐│서민ㆍ중산층/중 │고소득자/대기업 │ 기타 │ 계 ││ 소기업 │ │ │ │├────────┼────────┼────────┼────────┤│ -1,525 │ 10,529 │ 1,888 │ 10,892 │└────────┴────────┴────────┴────────┘ 1)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천900만원 이하 2) 기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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