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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③ 공평과세…종교소득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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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관련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를 통한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고,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관세환급 개선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고,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연 2.5% 부과 ◇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사행산업 과세 강화 = 경마는 베팅액의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일 경우,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경마는2천원, 경륜·경정은 800원으로 인상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각각 1·3·6%로, 생산성향상시설의경우 1·3·6%로 낮춤 ▲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로 하향 조정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 조세 감면 일몰 종료 및 재설계 = 선박펀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부가가치세면세 등 일몰 종료.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 연장하되 비우량채권 등편입비율을 30%에서 45%로, 투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 ◇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10%로 인하.

▲ 성실신고 기반 확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등 5개 업종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

▲ 역외탈세 방지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이 2년 중 183일 이하로 강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의무화하고,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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