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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요약> ② 민생안정…학교폭력 피해자 맞춤형 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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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연 2천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3년으로 단축(2018년 말까지 적용) ▲ 펀드 과세방법 개선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일반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20→30%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 5→4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는 감면율 50→75%로 확대하고 기업형임대에도 같은 혜택 부여, 임대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3억→6억원 이하로 완화 ▲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율특별공제율을 10년 임대시 60→70%로 상향,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을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 = 개인소유는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과세특례 확대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 혹은 매입해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이후 8년간 소득금액 100%를 공제(2018년 말까지)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ISA, 재형저축·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보상금 만기수령시 기업이 납입한 부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소득세 100% 면제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 소득세 분할납부기한을 3→5년으로 확대(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2018년 말까지) ▲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과세특례 연장(2018년 말까지)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 =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은 5%) 추가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적용대상에 추가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경영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2016년 말까지) ▲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확대 =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00→90% 초과로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확대 =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 축사 및 부수토지(축사용지)를감면대상에 추가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적용대상인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에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동 소재 주택도 추가 ▲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추가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 면적한도를 990→1천650㎡ 이내로 확대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말까지) ▲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하우스막걸리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판매 지원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액수로 규정 ◇ 기타 ▲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증여세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수령인 범위 확대 = 항시 치료를 요하는중증환자 추가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기본공제 받도록 요건 완화 ▲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제외사유 국적기준을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보유한 날이 있는 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 완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제외토록 명시 ▲ 국민행복기금 지원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각각 2018년 말까지 연장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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