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를 할 때 자본금이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 자료에서 인터넷은행이 예금계약, 대출심사승인 같은 본질요소가 아니라면 고객모집 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과 접하는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산시스템만으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전문인력 없이도 여신심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나 단독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신청하면 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가신청 전에 향후 은행법 개정을 가정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주식보유비율변경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주주 간에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계약·합의하면 이들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인가 전에 은행이 될 법인을 미리 설립해야 하나.
▲ 그럴 필요는 없으며 인가 후 설립하면 된다.
-- 자본금 규모는 법률상 기준(시중은행 1천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충분한 것인지, 그 규모가 평가요소로 작용하나.
▲ 자본충실성 내지 자본적정성은 중요 심사요건이다. 자본금 규모는 평가 때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들은 컨소시엄구성원별로 평가하나, 아니면 컨소시엄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나.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은행의 주주구성원 모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과 동시에 동일한 지분을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판단할 대주주는 누가 되나.
▲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적어도 4%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적용된다. 의결권주를 10% 초과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는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신설은행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 인가신청 전에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는지.
▲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은행법 개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맞춰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약정 내용에 따라 향후 실제 주식비율이 변동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향후 주식보유비율 변동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의 경우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되나.
▲ 주식보유비율 변동에 관한 약정을 한 것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주 간에 주총 결의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에 맞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관계로 인정되면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불이익은 없다.
--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요건 중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위반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의 의미는.
▲ 독점규제법 제23조(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그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행위다. 부당공동행위,기업결합신고위반 등 독점규제법상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처벌 받은 사실'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포함되지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결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및 은행지주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 은행업 인가신청과 함께 승인신청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업 본인가와 동시에금융위원회에 상정·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승인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은행지주사 또는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 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
▲ 은행산업의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향후 주주구성계획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나.
▲ 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해당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합해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금융지주사법은 자회사들이 '지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비계열사인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권별 법령상 보유가능한 범위에서 자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관련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담이 큰데, 설립 초기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나.
▲ 설립 당시부터 준수해야 한다.
--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 및 은행의 유동성 위기 시유동성 공급 방식은.
▲ 유동성 공급 확약서 제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의결권주 10%초과 보유 주주 또는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향후 개별 대주주의 지분율, 경영관여정도 등에 따라 제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대여, 증자 모두 가능하다.
-- 여신심사 등의 경우 인력 활용이 아닌 오로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체계를구축하더라도 심사체계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
▲ 현행법상 심사체계가 적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전문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되나.
▲ 그렇다. 금융실명거래 등에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2015년중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 공인인증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 신청서 제출 당시의 대외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 인터넷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하여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의 활용을 허용해줄 수 있나.
▲ 현행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요소(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를 포함하는 업무 등이 아니면 허용된다.
-- 예비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때 본점, 전산실 등 주요 영업시설에 대한사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
▲ 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인가 때는 영업시설 확보계획만 제출하면 충분하다.
-- 본인가 전까지 금융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구축해야 하나.
▲ 본인가 심사 때 실사를 거쳐 인적·물적 설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게 되므로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설 인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나.
▲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정보처리의 위탁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며,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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