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캠코·서울중앙지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 업무협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코·서울중앙지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 업무협약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중앙지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발굴해 캠코에 추천하면 캠코가 자산 매입 후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회생을 돕는다.


    예컨대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 사옥,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매각하면 당장의 유동성은 나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경우 캠코가 자산을 사들여 재임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유지하게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구계획에도 영업용 자산을 캠코에매각 후 재임차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캠코와 중앙지법은 이번 협약이 회생 절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이 자구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재기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