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중앙지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발굴해 캠코에 추천하면 캠코가 자산 매입 후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회생을 돕는다.
예컨대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 사옥,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매각하면 당장의 유동성은 나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경우 캠코가 자산을 사들여 재임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유지하게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구계획에도 영업용 자산을 캠코에매각 후 재임차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캠코와 중앙지법은 이번 협약이 회생 절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이 자구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재기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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