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상대 후보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조용근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 측에 보낸 공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진실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인정된다"고 박탈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조 후보 측이 지난 18일 경쟁 상대인 백운찬 후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백 후보가 한 조세전문지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관세청장을 지낸 백 후보가 차관급 출신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다.
자격을 박탈당한 조 후보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는 지난 2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끝으로 6개 지역의순회 투표가 완료돼 오는 3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개표될예정이다.
조 후보 측은 28일 서울 서초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격박탈 조치에 반발했다.
조 후보 측은 "정구정 현 세무사회장이 조 후보가 득표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격을 박탈해 회원들의 투표권을 무효화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조 후보 측은 또 "정 회장은 백 후보가 관세청장에서 퇴직하자마자 세무사회고문으로 위촉하고 사무실과 고급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다른 고문에게는 없는 혜택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상 명백한 허위 사실로상대 후보를 비방한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며 "조 후보 측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사과문까지 냈기 때문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백 후보에 대한 세무사회의 고문료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된 사안으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외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간 상호비방전이 되풀이돼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세무사회 선관위의 조치에 불복해 29일 법원에 후보자격박탈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후보지위 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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