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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높이면서 원리금 나눠갚기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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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Ƈ천100조' 가계부채 문제에 '투트랙 해법' 모색

정부가 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투트랙 접근법에 초점이맞춰져 있다.

금융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대출자가 처음부터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이 폭증하는 가계대출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신고소득 심사 강화…DTI 전국 확대도 검토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먼저 살피는 부분은 상환능력 심사강화다.

금융사가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자는취지인데 이는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분모인 소득을 좀 더 엄격히 보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서 등 공적인 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소득보다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은행계좌 입금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을 더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DTI 산정과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취지다.

이렇게 되면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불충분한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에 공과금이나 납세 실적, 4대 연금과 같은 고정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분자가 커지는 것 역시 대출한도 감소로 연결될 수있다.

이밖에 DTI를 계산할 때 대출자의 체납 상태나 직업의 안정성, 차주의 신용도를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서면서부터 DTI 적용 지역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분할상환엔 '당근'…만기 일시상환엔 '채찍'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이는 두 번째 포인트는 분할상환 대출이다.

이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이 디폴트 리스크가 작다.

정부는 일단 은행들이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있다.

우선 거치식과 비거치식 대출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크게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신보 출연요율은 주택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출연하는 기금의 요율이다. 지금까지는 비거치식과 거치식, 5년 미만과 5~10년,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0.05%~0.30%의 출연료율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분할상환대출을 의미하는 비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을 0.05%로, 만기 일시상환방식을 의미하는 거치식 대출과 만기 5년 미만 대출을 0.30%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더 많은 출연요율을,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면 할인된 출연요율을 내므로 분할상환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이런 출연요율 차이를 금리에 반영하게 되면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방식 간에 그만큼 금리차가 생겨 소비자들이 분할상환으로 이동하게 된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할상황대출을 외면하고 만기일시상환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은행 입장에선 혁신성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정책금융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진다.

◇ "방향성 맞지만 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 대비)이 2012~2014년에 각각 6.0%, 7.3%, 9.8%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담보가 과대평가되거나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를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은 만큼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화와 같은 조치는 주택대출이 급증하기 전에 이뤄졌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대출이 급증하는 계층이 20~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DTI 강화는 소득흐름이 좋은 젊은 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대출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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