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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 대기업 불공정행위 2건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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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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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음카카오 조사 착수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을 포착,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오라클 등 글로벌업체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전담팀(TF)의 칼끝이 이번에는 국내업체로 향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업 중인 IT 대기업들을 추가로 지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안이 2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되지는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TF가 특정 사안에초점을 맞춘 만큼 위법행위의 구체적 실마리가 잡히면 곧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공정위는 TF를 출범시키면서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상위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구글, 아이폰의 애플사 두 곳이 공정위의 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업체에 국한해 보고 있지는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어디라도 경쟁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도 TF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토종 IT 기업 가운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은 네이버와다음카카오[035720]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가 작년 11월공익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포털 및 검색 분야에서의 지배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1위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작년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돼 아직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IT업계에서 입수한 다양한 제보와 자체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권을 발동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조사에 착수한다면 그 시점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제품 끼워팔기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전후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 법무팀 조직을 갖춘 대형 IT 기업들은 법을 위반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행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인력을 집중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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