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민감시단 투입…과도한 서류 요구도 점검
금융감독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제도가 금융회사 창구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암행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선 통장 발급 때 서류를 지나치게 요구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통장을발급하는 모든 금융사 점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감찰요원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투입하고 있다.
감찰은 시민감시단이 직접 창구에서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확인하는지, 20일 내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지, 통장 대여나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안내하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만든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피싱사기와 관련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건, 2013년 3만8천437건, 지난해 4만4천705건으로 급증 추세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에 1천154억원, 1천365억원, 2천165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Ƌ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하나로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막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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