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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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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핀테크(Fintech) 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거론된다.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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