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끼리도 서비스교역 가능
정부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아온 이란과의서비스교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대(對) 이란 서비스교역 범위를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은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쪽이 정부기관이면서 사업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한국과 이란 측 거래자가 모두 민간기업이더라도 서비스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3국 기업을 통하거나 이란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건축공사의 서비스교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교역이 확대되는 분야는 법무 및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등 11개 분야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는 이란 핵협상의 잠정 타결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이란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교역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상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통신·의료·자동차 서비스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이란의 핵협상 잠정 타결 이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핵협상 타결이) 앞으로 건설·플랜트 등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란 진출 확대를 뒷받침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은 2010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이후 원유 등극히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교역해 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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