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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푸는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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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심의제 도입…주관부처 협의 의무화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는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내년도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같은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없애고 지역규제 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지표를 새로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 내용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것이다.

기재부는 또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군·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사업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마을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하천 정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하천복원 사업에는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둬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 과정에서 주관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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