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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악성 댓글은 참 나쁘긴 한데…'홍가혜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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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가혜법'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에서 논란이 거세다.

13일 트위터와 포털 사이트 등을 보면 검찰이 전날 발표한 '인터넷 악성 댓글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을 단 누리꾼도 잘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 'sjfm****'는 "홍씨가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1천500명이 수치스러운욕을 퍼부어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buyi****'는 "지은 죄가 있으니 합의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근거 없는이야기를 무책임하게 지껄이지 않았으면 처벌도 없었을 텐데"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챙긴 홍씨를 비판하는 글도 잇달았다.

'kyts****'는 "사기 치는 애들은 확실히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됐다"며 "어떻게악성 댓글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냈을까"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yojo****'는 "홍씨에게 욕을 해주고 싶지만 내가 200만원 없어서 참는다"고 조롱했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홍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홍씨는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서 1천 건이 넘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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