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여행자 정보 및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세당국은 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발권·탑승 정보 등을 공유하고, 신종마약 단속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해 불법 및부정무역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11년에 체결한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행점검회의 개최 등 이행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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