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에 장기간 머물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3∼2014년간 해외 체류 아동 4만6천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2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체류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복지급여 제도에서는 해외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두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60일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0일 초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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