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사에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02억원 부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대우건설[047040], SK건설, 현대건설[00072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천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대우건설 34억2천200만원, SK건설 22억8천100만원, 현대건설 44억9천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천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입찰담합등에 대해 기소했고 법원은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원과 법인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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