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액 1조 5천억원 넘어
지난해 탈세 제보로 1조5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서도 2천4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가 1만9천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를통한 추징액은 1조5천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2천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추징액은 2천430억원으로 109.7%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 및 추징액이 늘어난 데 대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탈세 감시 환경을 조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내부자의 탈세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탈세제보 내용의 질도 올라가 추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제보와 추징 실적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제보의 과세 활용도를 높이고자 분석작업을 강화하고, 제보자 신원보호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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