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1년 지나야 갈아탈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인 변동금리·거치식 대출행태를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요건을 알기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대출의 주체가 다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한다. 대출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고, 금리변동폭이 큰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형태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대출 전환 대상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다. 신규로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빌렸다. 작년말에 한번 연체한 적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을 일부 상환 중인 경우는 ▲역시 해당이 안 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현재 이자만 대출이라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은 ▲정책금융 상품인만큼 금리 혜택이 파격적이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유리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높아 부담이 컸다.
금리는 2%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환 유인을 위해 금리방식을 5년마다조정하거나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방식을 선택한다면 5년후 10년 만기 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뺀금리가 적용된다.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고 주택구입전 무주택자라면 만기 기간 등 조건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안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이 다 팔리면 이용할 수 없나 ▲기다려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20조원 한도가 채워지면 추가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시시기는 ▲3월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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