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업무용을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과 일문일답이다.
--한전부지를 매입해 사옥 등을 건설하려는 현대차의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기준은 업무용 건물이어야한다. 임대하면 직접 사용한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된다. 올해 취득하면 내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계획 중인 쇼룸, 전시장, 호텔 모두 인정받나.
▲호텔이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 있다. 현대차가 호텔을 주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관 변경해서 호텔을 주사업에 포함시키면.
▲정관에서 정한 여러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해야 되고 임대를 주면 안 된다.
--별도 법인을 통해서 (호텔 등의 사업을) 하면.
▲다른 회사여서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차가 만드는 전시장 컨벤션센터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을 봐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자기 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트홀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생각이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정관 목적 사업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도있는데 목적사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넘기면 사후관리 조항에 걸리나 ▲취득 후 2년까지 못하면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세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자사주 취득에 비상주식은 포함되지 않나.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차의 경우 계열사 3사가 공동으로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3사가 업종이 다른지 봐야 한다. 여하튼 개별기업별로 판단해서 지분만큼만 별도로 계산해서 지분에 대해 자기가 업무용 건물을신축해서 쓰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분율만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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