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현대차가 한전부지에 백화점이나 아트홀을지으면 "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용을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과 일문일답이다.
--한전부지를 매입해 사옥 등을 건설하려는 현대차의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기준은 업무용 건물이어야한다. 임대하면 직접 사용한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된다. 올해 취득하면 내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계획 중인 쇼룸, 전시장, 호텔 모두 인정받나.
▲호텔이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 있다. 현대차가 호텔을 주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관 변경해서 호텔을 주사업에 포함시키면.
▲정관에서 정한 여러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해야 되고 임대를 주면 안 된다.
--별도 법인을 통해서 (호텔 등의 사업을) 하면.
▲다른 회사여서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차가 만드는 전시장 컨벤션센터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을 봐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자기 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트홀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는 생각이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정관 목적 사업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도있는데 목적사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넘기면 사후관리 조항에 걸리나 ▲취득 후 2년까지 못하면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세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자사주 취득에 비상주식은 포함되지 않나.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차의 경우 계열사 3사가 공동으로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3사가 업종이 다른지 봐야 한다. 여하튼 개별기업별로 판단해서 지분만큼만 별도로 계산해서 지분에 대해 자기가 업무용 건물을신축해서 쓰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분율만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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