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의 세제혜택에 대한 설명 추가해서 종합.>>
정부가 2일 노사 상생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정부는 마련했다.
정부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됐다.
-- 제도가 낯선 이유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우리사주 도입 기업이 전체의 0.6%에불과하다. 비상장기업은 0.3%에 그친다.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실제 조합이우리사주를 보유한 경우는 37% 정도다. 우리사주 보유 조합의 평균 지분율은 1.29%에 불과하다.
--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들이 취득을 기피했다. 세제 혜택이 장기 보유를 유도할 정도가 아니었고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부족해 취득을 꺼렸다.
기업도 다른 주주와의 관계 등으로 제도 도입과 출연에 소극적이었고 엄격한 가입 요건 등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도 우리사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요 측면에서는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기업의 환매수 의무화 등을 통해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활성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사주 무상 출연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사주 가입요건 완화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한다.
-- 우리사주 보유하는데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줄 예정이다. 2∼4년 보유시 50%, 4∼6년 보유시 75% 감면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2∼4년 보유시 50%, 4년 이상 보유시 75%를 감면해준다.
대기업은 현재와 같이 최대 75%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 우리사주에도 근로소득세를 매기나.
▲그렇다.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우리사주를 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가발생할 수 없다. 돈의 가치에 해당되는 우리사주를 구입했을 뿐,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대신 우리사주를 조기에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이미받은 세 혜택분을 토해내야 한다. 장기보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이번에 감면폭이 넓어졌다.
--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우리사주를 산 것이 아니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장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사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후 우리사주를 팔때 근로소득세를 매기는데, 장기보유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비율대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준다.
--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한 배경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렸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했다.
-- '일정 요건'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한정했다. 또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를의무화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고나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우리사주조합이 손실을 볼 우려는 없나.
▲그런 우려를 고려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우리사주조합 차입 규제를 완화했다. 근로자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차입 한도·기간 요건을 폐지하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 이상 상환'이라는 상환요건은 유지했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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