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은 분쟁을 해결해줘 기업이 물어야 할 추징금 등 417억원의 부담이 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한 수출기업이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품목 분류 문제로미국세관에 7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관세청이 중재에 나서 추징금을 전액 환급받게 한 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관세청은 해외통관지원단 운영을 통해 해외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최근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올해도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해외 통관과정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