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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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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개정 추진…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2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천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확정될 예정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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