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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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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를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올해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은 '성난 민심'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부양가족공제와 연금공제 등에 대한조정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끓어오르는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보완책 소급적용과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조정까지 거론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애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자 두손을 든 모양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들끓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는데다, 아직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전날 기재부가 보완대책으로검토하기로 한 출생·입양 공제 부활과 자녀세액공제의 상향조정, 연금 보험료 공제확대와 함께 추가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정, 자녀수 공제에 독신공제도 추가…4월에 개정안 통과 추진 당정이 기존 세액공제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녀수와 노후대비에 대한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부양가족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된다.

전날에는 보완책에서 빠져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상향 조정하고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소득별 세부담 증가 등 결과를 분석해 3월 말까지 보완대책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2014년소득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법 공포 시기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 귀속분도 보완대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정부는 소급 적용자에 대한 추가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계획대로 4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추가 환급 절차는 이르면5월께 개시된다.

◇여당 "보완책 소급 적용하라" 요구에 정부 수용 전날만 해도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여부는 불가능해 보였다. 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해명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내년 이후부터나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아예 배제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소급적용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당정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이 관철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문에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가 새누리당의 소급적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앞장서서 정부를 질타하고 보완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하다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혼란부추기고 위헌가능성도"…"당초 취지맞게 소급적용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소급적용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급적용과 관련한 입법은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나온다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당정이 내놓은 보완대책은 앞으로 세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빨리 개정하려하다 보면 세법을 졸속처리한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소급적용이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이나중산층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공제 조정을) 소급적용하는 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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