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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연말정산 당정합의 보완책 신중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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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ཉ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의견과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대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는가하면, 일부 항목이 빠지면서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당정이 이번 보완책을 올해 연말정산 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법의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원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았다. 세액공제로바꾸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공제가 축소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을 더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가 돼버렸다.

공제방식 전환 뿐만 아니라 공제 폭을 축소함으로써 증세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세가 됐던 부분을 철회하고, 뒤늦게나마 공제에 대해 일정 부분 수정하면서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당정이 충분히 잘 검토해서 세원 확보를 위한 개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이번 세액공제 전환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유리하도록 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소급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입법은 가능하기는 한데 헌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혜택을 더주는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 당정 협의문을 보면 세금 늘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늘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헌소지 있다. 또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거둬들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미친다. 정부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법을개정하는 것도 방식이 잘못됐다. 다섯 가지 보완대책은 앞으로 세법을 개정할 때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찬찬히 들여다보고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여론에서 문제있다고 즉시 답안을 낼 것이라면 예전에 검토했어야 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세법을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회와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봉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당정 합의에 따르면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4월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한다. 일정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그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분석을 마치면 공제율을 재조정할 때 똑같은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무리하게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을 추진해선 안 된다.

7∼8월까지 시간을 두고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오류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갖고 올해 세법 개정 때 반영하는방안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이다.

◇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당정이 마련한 보완대책에는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차등 공제율이 빠졌다.

현재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이나 세액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정해 놨다. 이를 손보지 않으면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 격이 된다.

이는 2013년 세제개편 때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체계로 바뀌면서 이번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다.

특별공제 단일률을 건들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서 공제율을 조금씩 올려준다고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쓴다. 세금 차이가 다 거기서 나오는것인데,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언급은 이번 합의안에 없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여론에서 질타가 나오는 항목을 약간씩만 손본 것 같다.

◇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 법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서행동 준칙이 된다. 그 법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법을 계속해서 바꾸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법을 만들어 놓고도 소급적용을 하면 법이 선행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기본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본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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