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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으면 작년 연말정산 71만원 稅혜택…올해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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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공제 등 폐지·세액공제 전환 때문…정부 "자녀공제 다시 손볼 것"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세금을 평균 71만원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천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연봉 9천만원이나 4천900만원 등 과표구간 경계를 살짝 넘은 근로자는 소득공제혜택으로 구간 자체가 이동하면서 전체 세율이 줄어 세금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크게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직원 김모(34)씨는 "작년에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늘었는데 연말정산환급액은 1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오히려 혜택은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다시 손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사라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이나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출생 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제 제도를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토로할 여지가많은 것으로 보인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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