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으로 ཉ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면서 국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세액공제 전환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위해 추가 세액 분할 납부, 간이세액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발표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양가족 수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등의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많은데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첫 연말정산이므로 올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완사항을 살펴보겠다. 간이세액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 여지 있는지 볼 계획이다.
--분할납부를 한다면 올해부터 가능한가 ▲법 개정 사안이라 좀더 봐야 한다.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는 단정지어서말할 수는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간이세액표 개정 시점은 ▲간이세액표 개정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바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거라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건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 ▲7천만원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110만명에 대해 평균 134만원 정도다.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강화해 그 돈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4인 가족 등을 가정할 수는 없나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다 ▲개별 케이스를 다 감안할 수 없고 그 구간의 평균 수치로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개별 케이스로 들어가면 더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생각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확대 적용해 소득을 환류하게 하자는 거였다.
EITC는 저소득 가구에 주고 CTC도 가구당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다.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세 개편은 와닿지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는 더 내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혼자는 세부담 증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불가피하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그런효과를 완충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표 자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같다 ▲그런 과표 이동을 감안해 작년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한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과 맞물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효과가 남아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끝난 뒤 국세청과 함께 케이스 샘플링, 통계 분석 등으로 전체적으로 구간별 부담을 판단해 추가 보완 사안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협의를 정치권과 한 적이 있나 ▲현재로선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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