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해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 안전성을 높일 수있는 장치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장치"라며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터넷·모바일 금융회사는 점포망이 없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직원이직접 고객을 얼굴을 대면하고 실명을 확인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HSBC·산업은행·전북은행 등은 직원이 인터넷 전문계좌를 개설을 원하는고객을 방문, 실명을 확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문제로 직접 방문을 포기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타 기관 발행공인인증서만으로 실명을 인증하도록 허용하면 자금 세탁과 피싱 등 각종 범죄가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인증, 고객의 기존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