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4

기업銀 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은행권 처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P↓…기존 대출고객에도 적용

기업은행은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첫 수수료 인하 결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 내야하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고정·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 1.5%에서 0.3∼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고정금리의 경우 0.1%포인트, 변동금리는 0.2%포인트씩 인하하기로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업대출은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현재 요율보다도 높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로 수수료를 낮춘 것"이라고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명칭은 수수료 성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약정 절차 없이 인하된 요율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수익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저비용 조달기반확충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등으로 수익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

<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개편(안)┌────┬────┬───┬───────┬───────┐│(%, %p) │ 현행 │ 현행 │ 개편(안) │ 현행대비 ││ │ │ ├───┬───┼───┬───┤│ │ │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 │ │ 금리 │ 금리 │ 금리 │ 금리 │├────┼────┼───┼───┼───┼───┼───┤│가계대출│주택담보│ 1.5 │ 1.2 │ 0.9 │△0.3 │△0.6 ││ ├────┤ ├───┼───┼───┼───┤│ │주택담보│ │ 0.8 │ 0.5 │△0.7 │△1.0 ││ │ 外 │ │ │ │ │ │├────┴────┤ ├───┼───┼───┼───┤│ 기업대출 │ │ 1.4 │ 1.3 │△0.1 │△0.2 │└─────────┴───┴───┴───┴───┴───┘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