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돼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를 고지하는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께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즉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상품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는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야외활동 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은 중복 계약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 공시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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