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사업 통폐합…교육교부금도 개편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민간의 여윳돈을 공공시설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도 성과와 유사·중복 실태를 점검해 내년 예산안을 엄격하게 편성한다.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도 바꾼다.
◇ 민자사업 대상 확대·최소운영비 보장으로 투자 활성화 정부는 세수 부족과 복지 지출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를 늘리기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방안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등도 민간투자로 지을 수 있도록 법을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요가 있는데도 재정 한계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 투자문제를 민간 자본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토지 보상 지원을 강화하고, 민자 사업자가 토지를 먼저 사게 한 뒤 정부가 이자를 붙여 금액을 보상하는 '토지선보상 제도'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
입찰 시작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주무관청과 여러 입찰자들이 함께 사업 쟁점을 협의해나가는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제안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소요 기간도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민자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전문기관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안서도 현행기본 설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기본 계획 수준으로 간소화해 받기로 했다.
정부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렸던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신규 도입이 폐지되면서 민자사업자의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가칭 '손익공유형(BOA)'방식 등 새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OA는 사업자가 요구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던 MRG와는 달리 시설 건설과 운영에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후 산업단지와 항만, 역세권 등을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상한은 90%이지만, 지자체별로 조례로건폐율을 정하면서 서울시(60%)와 같이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높지만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도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재정 700억원, 민간자본 300억원으로 조성하는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 방식을 도입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GAP' 펀드 방식이란 재정과 민간이 매칭펀드를 만들면 손실은 재정에서 먼저충당하고, 수익이 나면 민간에 우선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도입 후 성과를 평가해 이 방식을 창업 초기 기업이나 벤처 기업, SOC투자로 확산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재정지출사업 예산 편성시 '원점 재검토'…교육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정부 예산도 과거보다 엄격하게 편성해 최대한 '군살'을 빼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와 유사·중복성, 전달체계등을 살펴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사업 유사·중복 실태는 내년 상반기 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창조경제와 안전,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별 혹은 부처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총량 상한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는 새로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현재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앞으로는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거치도록 할계획이다.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목표다.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해 학생 수 비중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인력 구조조정과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세출 효율성을 높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격에만 초점을 맞췄던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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