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등 4개 기관은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막고자 지난 11월부터 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MOU에 따라 중기청과 특허청은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 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에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기술 분쟁 조정·중재 제도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기관별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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