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천500만원 부과…검찰에 협회·협회장 고발
맥주와 소주 도매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던 주류 도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주류 판매 가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인 주류 소매업소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와 협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4개 사업자 단체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한뒤, 이후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의 사항의 준수를 계속 강조했다.
발전방안에는 각 도매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래처(소매업소)를 다른 도매업자가 빼앗는 것이나 서로의 영업사원을 빼가는 것을 금지하고, 맥주와 소주 등의 도매가격을 함께 결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거래처 보호를 해제해 다른 업체들이 거래처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협회는 이 발전방안에 따라 지난 2012년 맥주는 수수료율 39%, 소주는 상자당 3만8천원으로 가격을 정해 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전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과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영세한 소매업자의 도매업자 선택권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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