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택시·버스공제나 교직원공제등 공제조합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새누리당 유일호·강석훈 의원과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 공청회는 금융위에 공제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 협의 요구 권한과 공동검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공제 조합에 대해 재무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동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제조합이 일종의 보험 상품인 공제 상품을 팔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측면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국토부와 교육부, 공제조합 등은 회원을 상대로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상품을 파는 공제조합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도화된 보험상품을 파는 금융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의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감독 강화 필요성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관계부처와 공제조합,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보험업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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