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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상, 세무서·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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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민간투자 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경기 회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방 차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와 국민, 정부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제안을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가능 시설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등 49개로 규정하고 있다.

방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투자자, 이용자, 정부가 모든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세미나를 통해 금리 변화 등 여건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한국은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로런스 카터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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