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카카오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김규수 차장 등 3명은 5일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비금융 기업의 서비스 확대로 영업인가, 감독 등 지급결제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4년 제정이 추진돼 2007년 시행됐다"면서 "그동안 등장한 새로운 지급수단 등 기술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금융업 분류체계나 규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베이의 페이팔이나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들은 자체 선불계정을 통해 지급결제 대행뿐만 대금결제, 실물카드, 모바일지갑, 대출중개, 펀드판매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의 경우 올해 6월말 현재 미국 등 8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이용자만 1억5천3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뱅크월렛카카오 등 국내 비금융기업의 서비스는은행 선불계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페이팔처럼 폭넓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기술에 대해 종전 규제 체계의 조항이 불명확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차장은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지급수단의 혁신과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지만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책임소재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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