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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임금 늘리는 실효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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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소득의 가계이전을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관련 학회들이 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주제로 개최한 연합학술대회에서 이런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내 유보금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축소된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나왔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취지 좋지만 기업 실제 세부담 적어"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같은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약하게 설계돼 기업의 투자·고용·임금을 늘리기위한 실효성있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투자와 배당의 경우 증가분이 아닌 투자 및 배당금액자체를 차감하도록 돼 있어 기업의 세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투자의 범위도 설비투자, 건설투자, 연구개발(R&D) 투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토지나 건물 매입은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미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

이들은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 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및 외국인 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고, 국내소득에만 과세할 경우 기업들이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中企 R&D 세제지원 확대…이월 세액공제 환급해야" 최정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는 '연구개발(R&D) 활동 세액공제 등 개편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강사는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R&D 활동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설립 초기의 중소기업이나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했어도 세액공제액을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최 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세액공제 이월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적절한 시점에 기업에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와 유형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위법소득에대한 과세상의 쟁점과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위법소득 개념과 과세 근거,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본 뒤 "그 많은 지하자금의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위법소득을 포착하는 것과 폭착된 세원을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관리강화, 과세자료제출 범위 확대 등 과세 인프라 장치가 세원 포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 법원 판결문 제공과 검경의 과세정보 제공 등 행정적 측면에서 세무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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