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 감시시스템 이용한 모니터링 강화"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챙긴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50여명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한 위홀딩스, 글로벌금융, 아이엠에스등 대형보험대리점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고객 돈 10억원을 챙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7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13명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등을 징계를 확정했다.
흥국화재[000540] 보험설계사 A씨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고객 13명이 낸 보험료 4억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LIG손보 소속 설계사 B씨는 고객의 환급부험료 9천여만원을 횡령했다.
한화손보 설계사 C씨는 보험료 1억4천만원을, D씨는 고객 16명의 명의를 악용해약관대출, 중도인출 등으로 6천여만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다른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과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도 수두룩했다.
㈜폴라리스금융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소개해준 모집인 1천명에게 12억원의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등록취소와 과태료 1천만원, 임원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도 소속이 아닌 모집인으로부터 631건의 계약을 받고그 대가로 3천400만원의 수수료를 줬다가 중징계(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5천만원)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두명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상품을 팔면서 연 7%이상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설명해 불완전판매를했다가 30일 업무정지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객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영업이 대형대리점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업체에 대한 검사를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정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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