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담배 매점매석 12월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 12월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