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보안기준 충족 결제대행사, 카드정보 저장 간편결제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신용카드사별로 정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와의 제휴 계약을 하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저장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지난 10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방식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카드 정보 저장은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해야 한다.

보안 기준은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 구축, 카드정보 저장 시스템 설치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각사별 내부 기준을 마련한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도 제휴계약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