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사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한편 핵심 자격요건을 제시해 이사회가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금융사가 견고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이번 모범규준은 어떤 관계인가.
▲금융위는 2012년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아직 법안 소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KB 사태와 같이 일부금융사에서 지배구조 문제점이 노출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모범규준으로 우선시행키로 했다. 규준에는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반영했다.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은.
▲직전연도말 회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투업자, 보험회사,여신금융사,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총 551개 금융사 중 118개가 해당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호금융조합은 제외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관도 업권별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의 경력이 외국과 비교해 어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10년 20개 글로벌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에서 금융업 경력자 비중은 46%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경력을 가진 사외이사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반면 국내 10개 은행지주사 사외이사 중 금융인 비중은 7.8%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수·학자는 41.2%, 관료는 25.5%로 높았다.
--은행과 은행 지주사의 사외이사에 겸직제한 의무를 부과한 배경은.
▲은행이나 은행 지주회사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해당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사나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OECD 등 최근 국제규범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금융지주사는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만큼, 자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겸직제한을 위반하는 현 사외이사는 모두 퇴임해야 하는가.
▲모범규준 제정 이후 사안에만 효력이 발생(장래효)하므로 기존 겸직 사외이사가 당장 그만두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규준 제정 이후 은행이나 은행 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되려는 인사가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로 선임·재선임되거나 연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평가 여부와 평가기준 절차,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향후 외부평가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총액 공시는 어떻게 이뤄지나.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과 사외이사 총원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과 개별 보수지급 내역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본급이나 성과급 외에도 업무활동지원비나 차량지원비 등 금융사로부터 받은경제적 혜택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회사와 사외이사 소속 기관 간 계약체결 내역도 기재토록 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CEO 공백으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CEO 퇴임과사고 등 부재 시에 대비한 경영승계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금융사의 상시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완료 후 다음달 중순 금융위에 행정지도 시행 안건을 상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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