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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금융 적격비용·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예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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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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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세·지방세·주유소·기업구매전용카드에 예외 적용카드업계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 압력 부추길 것"

    금융당국이 복합할부금융에 대한 카드사별 적격비용 산출 방식을 조사하는 동시에 복합할부를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예외로 두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수수료율을 1.5%로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KB카드에 구두로 "복합할부금융을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예외 분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KB카드 관계자는 "현재 KB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적격 비용은 1.7% 안팎"이라며 "현행법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1.5%는 적격 비용 이하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그간 서면을 통해 검사했던 카드사의복잡한 적격비용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애초 KB카드에 현행 1.85%인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이후 1.0∼1.1%로 인하 폭을 낮춰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이런 현대차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에다가 적격 비용 이하로 여전법 체계의 근간을흔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현대차는 협상 과정에서 줄곧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방식에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며 현대차[005380]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할 때도 현대차는 법원까지 가서 적격비용 산출방식이 합리적인지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여전법에 명문화한 바 있다.

    여전업 감독규정에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에 가맹점이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하며 가맹점이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적격비용이라는 것은 카드사별 원가에 해당한다. 원가는 모든 기업의 영업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감독당국은 여전업 감독규정상에 적격비용 항목들이 원가에 제대로반영됐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만약, 카드사의 가맹점 적격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다면 그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12년 당시 또 여전업 감독규정에 '공적인 성격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재화나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현재 당국이 이런 공공적인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 적용의 예외를 설정한 것은 국세, 지방세, 주유소, 기업구매전용카드 정도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직불카드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구매카드는 특정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실물카드 없이 생성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거래가 이뤄져 여전법의 신용카드 개념과는 다른 점이 인정된 경우다.

    그러나 복합할부는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나 기업구매카드처럼 특수성을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져 궁극적으로는 2012년에 개편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흔들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복합할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거나 공공성을 갖는 재화라고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학, 통신업체 등 공공성 있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 압력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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