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카페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천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KH컴퍼니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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