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등도 공공이익에 포함시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를 운용하면서고려해야 할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공공이익의 범위를경쟁·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보호 등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기업 육성같은 공공이익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빅데이터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188억원을 사용하는것으로 최근 사건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조사처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아직 (공정위의) 전문성과 운영이 모두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너무 큰 재량을 갖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하면 기업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기업이 공정위에 자세를 낮출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의결 적용 배제 사유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정위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열린 '동의의결 제도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동의의결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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