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서 제출하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30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내역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매분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제출하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제개혁 하나로 이뤄진 이번 조치로 연간 37만명의 사업자가1천800만여건의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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